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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 2015.8.24 ]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2015.8.24 ]
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8.24 ]
7. 삭제 [2015.8.24 ]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8.24 ]
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
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
①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8.24
7. 삭제 [2015.8.24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8.24
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
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
부칙 [1998.2.28 제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4.16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10 제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5 제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제138호]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5.24 제15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0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3 및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0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3 및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0.4.17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3호·제14호 및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3호·제14호 및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1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에 관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에 관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부칙 [2002.5.27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7 제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28 제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8 제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제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대구지방노동청란 및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란에 관한 사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대구지방노동청란 및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란에 관한 사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제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3 제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3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9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6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9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16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 제2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4조(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2의2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동조제4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노동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4조(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2의2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동조제4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노동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30 제2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지원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2006년 8월 15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하여 2006년 8월 15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2006년 8월 15일까지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용안정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지원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2006년 8월 15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하여 2006년 8월 15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2006년 8월 15일까지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용안정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8.16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17조, 별표 1의2, 별표 2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17조, 별표 1의2, 별표 2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3,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27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25 제2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7.8.16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7.12.31 제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2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으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제1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8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으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제1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8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2008.8.11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313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30 제321호]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6 제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5 제3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09.11.10 제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24 제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2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중 “근로개선지도 4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및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근로개선지도 4과장”의 개정사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단서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서울북부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의 개정사항과, 별표 1 제1호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란,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관할구역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사항, 별표 2 제1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명칭란 중 “2. 서초고용센터(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와 위치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개정사항,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명칭란, 서울북부지청의 명칭란 및 창원지청의 명칭란 및 위치란의 개정사항 및 별표 4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과명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과명란의 개정사항은 각각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8.23]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2항, 제12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 전단, 제23조제3호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2조, 별표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ㆍ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2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2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기능대학의 수업료 등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및 제2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및 제18조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3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4호서식 뒤쪽 하단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하단 중 “지방노동청장ㆍ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20>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2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제2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82조제1항, 제85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제1항제1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42조제1호, 제148조제1항제2호, 제173조 및 제200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81조제2항 단서, 제86조, 제88조제5항, 제105조, 제133조, 제148조, 제371조제2호 및 제452조의2제4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80조의9, 제81조제1항, 제81조의4제1항, 제82조 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제1항,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의2,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제1항 및 별표 20 제2호자목6)ㆍ차목4)ㆍ카목6)ㆍ타목4)ㆍ8)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7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제5호ㆍ제14호ㆍ제3항,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항제1호, 제58조의3제2항, 제58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63조제4항, 제74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3제1항제6호, 제80조제1항, 제80조의4제3항, 제80조의8제2항, 제80조의11제2항,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 제9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92조, 제92조의2제1항제5호, 제92조의3제2항, 제92조의4제3항, 제92조의8제1항ㆍ제2항, 제93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ㆍ제4항, 제96조제4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7조의3제1항ㆍ제2항,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5항, 제100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10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1항ㆍ제5항 후단,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7조 단서, 제107조의2제1항제2호ㆍ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08조, 제112조제4항, 제116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본문ㆍ제4호 본문ㆍ제3항, 제130조의5, 제130조의7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31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7항제5호,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5조의2,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의3, 제143조의2제2항, 제144조제1항 단서, 제145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3호가목3)ㆍ라목3)ㆍ바목 전단ㆍ제4호나목ㆍ다목ㆍ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6의4 제5호나목, 별표 8의3 서면심사란 제7호, 별표 9의3 제1호, 별표 10의3 제1호가목, 별표 10의4 제1호가목, 별표 11의2 비고란, 별표 11의4 제4호, 별표 14 제4호, 별표 15의2 제1호 본문ㆍ단서ㆍ제2호, 별표 20 제2호가목7)다)ㆍ자목7)ㆍ파목5)다)ㆍ하목6)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ㆍ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제3면제9호ㆍ제4면제4호ㆍ제5면 1),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첨부서류 제4호ㆍ수수료란,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6항, 제18조의2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 후단, 제58조의5제4항, 제58조의7제1항, 제58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0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12,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4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ㆍ다목, 제98조의3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5조제5항 전단ㆍ제6항, 제10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제3호, 제130조,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제1항 본문, 제13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136조의9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43조의2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앞면 ⑧란ㆍ⑪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3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①란,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뒷면, 별지 제35호서식 뒷면, 별지 제3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40호서식 뒷면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의4, 제3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및 별표 6의4 제4호나목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2)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상단ㆍ하단,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별지 제26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의8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⑭란, 별지 제17호의8서식 ⑥란, 별지 제17호의9서식 ⑥란,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및 별지 제24호(1)서식 표지앞면ㆍ(2)서식 표지앞면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⑪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하단,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 앞쪽 ⑫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 뒤쪽 중 “Local Labor Office”를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로 한다.
<30>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ㆍ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제2항 본문ㆍ제3항, 제2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3제4항, 제41조의4제2항, 제4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별표 2 제2호가목2),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상단ㆍ하단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제4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ㆍ2. 폐결핵검사란 제4호ㆍ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ㆍ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ㆍ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중 “근로개선지도 4과(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및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근로개선지도 4과장”의 개정사항 및 같은 조 제10항의 단서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서울북부고용센터의 경우에는 기업지원 1과 및 기업지원 2과”의 개정사항과, 별표 1 제1호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란,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관할구역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사항, 별표 2 제1호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의 명칭란 중 “2. 서초고용센터(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와 위치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개정사항, 제2호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명칭란, 서울북부지청의 명칭란 및 창원지청의 명칭란 및 위치란의 개정사항 및 별표 4 중 서울강남지청(종전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과명란 및 서울북부지청의 과명란의 개정사항은 각각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8.23]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2항, 제12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 전단, 제23조제3호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12조, 별표 제8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ㆍ제2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단서ㆍ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5, 제11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의3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및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1호다목, 제32조 전단,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별표 3 기사수준란 제3호ㆍ산업기사수준란 제1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별표 7 주무부장관란, 별표 13 기능경기대회 명칭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2조제5호, 제14조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2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기능대학의 수업료 등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및 제2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및 제18조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3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4호서식 뒤쪽 하단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하단 중 “지방노동청장ㆍ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20>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1>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2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제2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82조제1항, 제85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제1항제1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42조제1호, 제148조제1항제2호, 제173조 및 제200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81조제2항 단서, 제86조, 제88조제5항, 제105조, 제133조, 제148조, 제371조제2호 및 제452조의2제4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80조의9, 제81조제1항, 제81조의4제1항, 제82조 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제1항,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의2,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제1항 및 별표 20 제2호자목6)ㆍ차목4)ㆍ카목6)ㆍ타목4)ㆍ8)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7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제5호ㆍ제14호ㆍ제3항,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항제1호, 제58조의3제2항, 제58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63조제4항, 제74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3제1항제6호, 제80조제1항, 제80조의4제3항, 제80조의8제2항, 제80조의11제2항,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 제9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92조, 제92조의2제1항제5호, 제92조의3제2항, 제92조의4제3항, 제92조의8제1항ㆍ제2항, 제93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ㆍ제4항, 제96조제4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7조의3제1항ㆍ제2항,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5항, 제100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10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1항ㆍ제5항 후단,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7조 단서, 제107조의2제1항제2호ㆍ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08조, 제112조제4항, 제116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본문ㆍ제4호 본문ㆍ제3항, 제130조의5, 제130조의7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31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7항제5호,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5조의2,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의3, 제143조의2제2항, 제144조제1항 단서, 제145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3호가목3)ㆍ라목3)ㆍ바목 전단ㆍ제4호나목ㆍ다목ㆍ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6의4 제5호나목, 별표 8의3 서면심사란 제7호, 별표 9의3 제1호, 별표 10의3 제1호가목, 별표 10의4 제1호가목, 별표 11의2 비고란, 별표 11의4 제4호, 별표 14 제4호, 별표 15의2 제1호 본문ㆍ단서ㆍ제2호, 별표 20 제2호가목7)다)ㆍ자목7)ㆍ파목5)다)ㆍ하목6)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ㆍ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제3면제9호ㆍ제4면제4호ㆍ제5면 1),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첨부서류 제4호ㆍ수수료란,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6항, 제18조의2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 후단, 제58조의5제4항, 제58조의7제1항, 제58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0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12,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4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ㆍ다목, 제98조의3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5조제5항 전단ㆍ제6항, 제10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제3호, 제130조,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제1항 본문, 제13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136조의9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43조의2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앞면 ⑧란ㆍ⑪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3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①란,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뒷면, 별지 제35호서식 뒷면, 별지 제3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40호서식 뒷면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의4, 제3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및 별표 6의4 제4호나목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2)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상단ㆍ하단,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별지 제26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의8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⑭란, 별지 제17호의8서식 ⑥란, 별지 제17호의9서식 ⑥란,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및 별지 제24호(1)서식 표지앞면ㆍ(2)서식 표지앞면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69조, 제75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3조, 제32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51조 및 제70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⑪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하단,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 앞쪽 ⑫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 뒤쪽 중 “Local Labor Office”를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로 한다.
<30>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안내문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안내문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3,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②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ㆍ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3제2항 본문ㆍ제3항, 제2조제3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3제4항, 제41조의4제2항, 제44조의2,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별표 2 제2호가목2),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상단ㆍ하단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면 기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서식 제2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2호의3서식 제4면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본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4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ㆍ2. 폐결핵검사란 제4호ㆍ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ㆍ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ㆍ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 및 제18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부 칙[2010.8.23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기능검정연구사(7급 상당)란 및 비서(7급 상당)란의 개정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 중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과 같은 조 제10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25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6(기능검정연구사(7급 상당)란 및 비서(7급 상당)란의 개정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 중 “서초고용센터에는 취업지원과와 기업지원과를 둔다”의 개정사항과 같은 조 제10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25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서기 25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3 제15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1.3.2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6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22 제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9명(기능9급 3명,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9명(기능9급 3명,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9명(행정서기 26명, 행정서기보 3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0.4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9 제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직업상담주사보는 71명, 직업상담서기보는 900명 이내에서 각각 임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직업상담주사보는 71명, 직업상담서기보는 900명 이내에서 각각 임용할 수 있다.
부 칙[2012.7.30 제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17 제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8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8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5 제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 2017.11.28, 201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 2017.11.28, 2019.12.2]
부 칙[2013.1.25 제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2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2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5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명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5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 칙[2013.9.23 제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은 2022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9.22, 2018.9.5, 2020.9.1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화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개발협력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개정 2017.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은 2022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9.22, 2018.9.5, 2020.9.1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화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개발협력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개정 2017.8.7]
부 칙[2013.11.7 제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8급 1명)의 정원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8급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6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인 경우에는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6급 1명)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8급 1명)의 정원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8급 정원을 감축하여 기능6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인 경우에는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6급 1명)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11 제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강릉지청, 태백지청 및 포항지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은 2022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11.23, 2018.12.5, 2020.11.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이 대변인 및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홍보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고객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6.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강릉지청, 태백지청 및 포항지청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은 2022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11.23, 2018.12.5, 2020.11.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이 대변인 및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홍보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고객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6.11.23]
부 칙[2013.12.23 제92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1 제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5 제114호]
이 규칙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 목포지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 목포지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30 제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10명, 9급 1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10명, 9급 1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8.24 제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1 제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9 제151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0 제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1 제1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2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2를 적용한다.
부 칙[2016.8.16 제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22 제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3 제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8 제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7 제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 제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2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 칙[2018.3.30 제2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9.5]
부 칙[2018.9.5 제2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21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1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21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1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1.30]
부 칙[2018.12.5 제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부 칙[2019.2.26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6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7 제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3 제2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명)은 2022년 5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정원 2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명)은 2022년 5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2019.8.27 제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 제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30 제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16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0 제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3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종전의 제3항)·제12항(종전의 제9항)·제13항(종전의 제10항)·제15항, 제14조제2항·제4항, 별표 4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종전의 제3항)·제12항(종전의 제9항)·제13항(종전의 제10항)·제15항, 제14조제2항·제4항, 별표 4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