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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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5.8.24]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8.24]
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8.24]
7. 삭제 [2015.8.24]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8.24]
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
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