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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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근로개선지도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감독과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취업지원총괄과장, 실업급여과장, 국민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30, 2016.2.29, 2016.7.1, 2020.12.29]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0.9.16, 2020.12.29]
1. 자체 고용대책 수립
2. 구인업체 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3. 구직등록, 취업상담·알선, 훈련상담 및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5.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6.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업무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8.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0.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1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지원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14.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5. 중·장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7.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집행 및 관리
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전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고용안정·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20.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1. 삭제 [2016.7.1]
22.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2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지원
25. 일학습병행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26. 학습근로자의 기업과의 연계 및 보호 등 관리
2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대여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신고포상금 지급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④ 취업지원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취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신설 2015.1.30, 2020.12.29]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1.30, 2018.12.5]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2. 지역 및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양성의 지원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고용형태 공시제를 포함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지도·감독
5. 지역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6. 고용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7.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노동통계 조사
8. 대량고용변동 신고 관련 업무
9.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1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11.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후보에 대한 고용증가 사유,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현장조사
12.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후보 발굴 및 추천
1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1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지원
16.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 등 근로자의 채용·승진·급여·복무·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관 회계·기금의 수입 및 징수, 체납처분,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그 외의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로부터 이관 받은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고용노동행정업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15.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16.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감독
17.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업무
18.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심사비용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시 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청·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신설 2015.1.30, 2016.7.1]
1.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2의2. 모성보호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부정수급의 조사 및 처리
2의3.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3.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또는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2017.12.29]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인허가 업무
4.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5. 임금체계 개편 지도
6.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7. 노사 상생·협력 지원
8. 삭제 [2017.12.29]
9. 노동동향의 파악·분석 및 관리
10.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1. 노사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12. 제1호에 따른 법령 위반에 대하여 노사단체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15.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시행
16. 사업장 정기감독(비정규직 관련 감독은 제외한다) 계획의 수립·시행
17. 「근로복지기본법」의 시행 및 지도
1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9.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20.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개선 지원·지도
21.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22.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수사·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인허가 업무
4.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5.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시행(임금체불 관련 노동분쟁에 관한 상담 및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포함한다)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시행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9.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 관련 업무의 처리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4.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15.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16.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17.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18.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1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20.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수사·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2015.1.30, 2016.2.29, 2016.7.1]
1. 제5항제7호 및 제10호
2. 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3. 제9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4. 제11항제2호 및 제3호
5. 제1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⑪ 광역근로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1.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관련 정기감독(파견·사용업체에 대한 점검, 불법파견 점검, 비정규직 차별 점검 등을 말한다) 계획 수립·시행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계획 수립·시행
4. 정기·수시·특별감독 결과 분석 및 수사기법의 개발·보급
5. 디지털증거 복원·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각호에 따른 업무 중 조사·수사·지도 및 감독 등 총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⑫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1.30, 2016.7.1, 2019.4.16, 2020.6.30]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9.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의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11.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신고의 처리 및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0.7.12]